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900000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