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1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