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1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