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지원 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구비 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1000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