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현물 최대 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신청 기간
모집 공고시
담당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1000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