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