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