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