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03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