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