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사업 단계
-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3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