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사업 단계
영업 중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3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