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