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