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3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