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감면 월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