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50000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