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5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