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문의
-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500000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