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500000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