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용인시
문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50000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