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08000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