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80000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