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80000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