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요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080000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