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 안성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요
담당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080000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