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1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