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경기도 연천군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