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