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1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