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41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