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8 · 서비스ID 4160000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