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구비 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41600000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