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귀가 지원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문의
- 복지정책과/031-770-2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