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부랑인 귀가 지원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양평군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문의
복지정책과/031-770-2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