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1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