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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해당없음
담당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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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17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