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40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1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