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49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191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