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3-737-23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3 · 서비스ID 419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