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최대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5.01~2026.06.19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19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