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대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5.01~2026.06.19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19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