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보육아동과/033-737-27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4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