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2 · 서비스ID 419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