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보조기 지원 및 퇴원 시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033-760-46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O00037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