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문의
-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지원 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421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