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2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