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사회복지과/033-550-38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2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