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2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