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물 최대 2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경제과/033-550-21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422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