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최대 3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422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