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자재 지원
인삼생산자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문의
- 경제진흥국 농정과/033-430-26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인삼생산자재 지원
-해가림자재, 토양개량제 등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인삼재배 경작신고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홍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250000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