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돈농가 인공수정(정액)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문의
경제진흥국 축산과/033-430-27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인공수정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25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