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문의
- 기획감사실/033-430-20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4250000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