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6-01~2026-08-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 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65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