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현물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건축과/033-249-34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64200000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