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현물 최대 4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건축과/033-249-34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64200000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