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매년 1.1. ~ 1. 31.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문의
축산과/033-340-24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42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