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문의
- 농정과/033-340-23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26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