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문의
- 농정과/033-340-23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5.04 · 서비스ID 426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