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월군)
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팀/033-370-2751||고객센터/1811-66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대상 :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 지원 : 결제금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리고" 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27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