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농업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농업축산과/033-370-7832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27000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