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기획감사실/033-370-20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27000000266